⊙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19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088호, 2022. 12. 20, 공포, 2023. 2. 28, 시행) 및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등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ahnjk90@korea.kr /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