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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30. ~ 2023. 2. 13.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32 | 팩스번호 : 044-203-6438 | zertos82@korea.kr | 조회수 : 13,093회  

⊙교육부공고제2022-498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여 규정의 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설립 후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에 적용되는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대학이 일부 학과(부)를 이전하거나, 대학 간 통·폐합을 하고자 할 때 그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이 보다 좋은 교육·연구여건을 조성하고,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사 분류 기준(안 제5조)

 

교사를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로 분류하고, 산학협력단·학교시설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기본시설로 포함하는 한편, 부속시설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시적으로 규정함.

 

나. 운영 중인 대학의 운영 기준(안 제13조 및 제14조)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의 경우, 교지는 건축관계법령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만큼 확보하도록 하고,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은 그 확보 기준을 완화하며, 전년도 신입생 미충원 대학 등의 경우 학생 정원이 아닌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사·교원의 기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함.

 

다.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및 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등(안 제10조 및 별표 5, 별표6)

 

일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폐지하고, 학칙으로 그 인정범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전문대학원 신설 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산정기준을 일반대학원과 동일하게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로 완화함.

 

전문대학원 신설 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및 교사 기준을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부) 소속 교원의 겸직 및 교사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라. 캠퍼스 간 정원이동 및 주·야간 정원 전환 기준(안 제16조제3항 및 제19조)

 

대학이 캠퍼스 간 정원을 이동하여 특정 캠퍼스의 정원이 증가할 경우, 해당 캠퍼스의 교사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하되, 만약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이상의 교사확보율을 유지하도록 함.

 

대학이 주·야간의 정원을 이동하여 교사확보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원이 증가하게 될 경우, 교사확보율을 100% 충족하도록 하되,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이상의 교사확보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마. 대학의 일부 이전(안 제18조)

 

대학이 일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하는 위치의 교사 확보율만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규정.

 

바. 교사·교지의 설립주체 소유 원칙 완화(안 제3조제3항 및 제21조)

 

필요한 경우 교사·교지의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중인 대학이 단일 교지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교사·교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 소유 원칙 완화.

 

사.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 간 통·폐합 촉진(안 제23조)

 

대학이 최소한의 요건(통·폐합 전 학년도의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을 갖춘다면, 통·폐합 후의 편제완성정원이 통·폐합 전 편제완성정원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38, 044-203-6456

 

○ 전자우편 : zertos82@korea.kr, jswsw@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정보·법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관련 / 전화 : 044-203-6932), 고등교육정책과(정원 조정 관련 / 전화 : 044-203-6921), 대학학사제도과(대학원 관련 / 전화 : 044-203-6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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