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509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국방부장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지자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5명 이내의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에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소음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 시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보상금 산정 및 결정 등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는 대상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소음 분야 전문가를 추가(안 제21조2항)
나.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접수 서류를 보완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안 제11조6항,7항, 제14조1항,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 전자우편 : audmi@mnd.go.kr
- 전화 : (02) 748 - 58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소음보상팀(전화 02-748 - 58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