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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57호) 제11조의3(검사기간)에서와 같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바꾸는것이 타당해 보임 (오타수정 필요) 개정안 1쪽 14줄 2.제안이유 중 "공유일 미산입->공휴일 미산입" 수정 1쪽 19줄 3.주요내용 중 "수질관리게획 -> 수질관리 계획",필요함 1쪽 21줄 3.주요내용 중 " 게획 수립 및 추진 -> 계획 수립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