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38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총괄과장이 분장하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는 예방치유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