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2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 제74조의2에서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을 수도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 또한 수도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 운영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단 기술인력으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 확대(제31조의3 개정)
1)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이 수도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음
2)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대상으로 공업용수도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기술진단 결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기술진단 기술인력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포함(별표8 개정)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21년 4월부터 신설하여 운영중
2)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ysolyoon@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21, 팩스 044-201-71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