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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28.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8 | 팩스번호 : 044-215-8075 | seekim06@korea.kr | 조회수 : 4,36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5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징수하기 위하여 시험 응시절차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세사 제도 운영을 위해 관세사회 위탁 업무에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업무와 함께 등록취소 업무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ekim06@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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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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