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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3 | 팩스번호 : 044-215-8069 | jy4434@korea.kr | 조회수 : 4,97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4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류 유통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주류제조자 등이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류 판매업의 종류 중 현행규정에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주정도매업 및 주류소매업 등의 정의를 추가하고,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관광진흥법」제17조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 관광사업자의 경우, 주류 판매업면허가 의제됨을 명확히 규정함.

 

다. 주류 위탁제조 시 자동계수기 및 납세병마개ㆍ납세증표의 사용 주체를 주류 제조 수탁자로 하고,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 납세병마개ㆍ납세증표 사용신고 주체를 주류 제조 위탁자로 명확히 규정함.

 

라. 주류 저장 시설인 주류하치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류제조자도 주류판매업자와 동일하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를 확대함.

 

마.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의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분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경품 제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기존 판매장을 분리 후 신설하기 위해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 실적을 인정함으로써 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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