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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19에 따른 시행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시행규칙 제31조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제22조에 대해 생명존중연대, 동물수호친구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의 의견을 첨부 파일과 같이 제출합니다. 해부실습심의위원회에 동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에 따른 동물복지정책과의 검토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나.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기간 확대(안 제15조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 수의자의 진단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
학대자로부터의 격리기간이 늘어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학대자에대한 소유권을 제한해야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로부터 긴급격리를 했으면 반드시 해당동물을 수의사의 진료를 받을수있게 의무화해주시고 치료비는 반드시 학대자에게 징구돼야 합니다
다. 동물보호센터 종사자등 교육 도입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17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동물보호 법령, 동물의 사육·...
업무의 특성상 동물에 대한 관심있는사람이 꾸준히 장기간 근무할수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23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어느누가 보호소를 운영하고 싶어할까요? 정부에서 안하니까 어쩔수없이 하는겁니다. 왜 유기동물이 넘쳐날까요? 상당수가 믹스견입니다 근본대책이 있어야 유기동물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먼저 중성화의무화를 해야하고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의무화를 해야합니다. 더불어 개도살금지법이나 음식쓰레기급여금지등의 법이 있으면 유기동물의 숫자는 줄어들겁니다 제발 근본대책을 세워주세요!!!
마. 피학대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가...
재범시 무조건 소유권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아.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51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80조에 따라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
등록대상동물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개에 대해서 적용해주십시요!!! 개를 왜 나누십니까? 집지키던 마당개가 개장수 손에 들어가면 반려동물인가요 아닌가요? 모든개를 대상으로 정책을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제발 반려동물이란 단서를 앞에 놓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