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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2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620 | 팩스번호 : 044-868-9025 | gjw2020@korea.kr | 조회수 : 6,62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9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 2023.4.27. 시행(일부는 2024.4.27.)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호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및 제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소유자등의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관리 확대(안 제11조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을 안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공간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 추가

 

2) (제·개정 사유)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소유자등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나.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기간 확대(안 제15조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 수의자의 진단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조치 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강화함

 

2) (제·개정 사유) 피학대동물의 적절한 치료 및 소유자로부터 격리 등을 위한 기간 확보 및 학대 재발 방지

 

다. 동물보호센터 종사자등 교육 도입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17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동물보호 법령,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연간 3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상시 보호·관리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관련 역량 증진

 

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23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유실·유기동물등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시행규칙 별표 7 및 별표 8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민간시설에서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 여건 개선

 

마. 피학대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육계획서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 동물보호관은 관련 상담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구조동물의 반환 후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준수와 함께 학대 재발 방지 등을 도모함

 

바.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28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할 수 있는 사유를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재난으로 주택 등이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2) (제·개정 사유)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동물유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되, 무분별한 인수 신청 방지

 

사. 동물실험 변경심의 신설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32조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51조제4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윤리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에 관한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유를 연구책임자 변경, 사용마릿수 증가 등으로 규정함

 

2) (제·개정 사유) 동물실험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실험동물 보호 강화

 

아.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51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80조에 따라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을 매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영업 단계에서 반려견의 투명한 거래질서 구축 및 관련 통계 기반 확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gjw2020@korea.kr

 

- 팩스: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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