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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1 | 팩스번호 : 044-215-8073 | lalala93@korea.kr | 조회수 : 15,42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 및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법인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보고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이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또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비율 계산방식을 규정함.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함.

 

다. 신탁세제 관련 세부사항을 보완함.

 

1) 목적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탁의 수탁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위탁자와 특수관계인으로 구분 설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것으로 보아 신탁의 위탁자에게 과세함.

 

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로 양도금액을 산정함.

 

마.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과세체계 변경 사항을 규정함.

 

1)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은 세법상 수익으로 하고, 책임준비금 증가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세법상 손비로 규정함.

 

2) 보험회사의 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 할인액, 보험료 등, 보험금 및 보험과 관련된 사업비 등을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세법상으로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함.

 

3)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금액을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보험회사의 회계기준이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환이익은 4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익금 산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규정함.

 

바.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 규정함.

 

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 및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및 요건을 명확히 함.

 

사. 해외건설사업자를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아. 공익법인 등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함.

 

자.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소득 실질 귀속자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차.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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