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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20. ~ 2023. 3. 2.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52 | 팩스번호 : 044-201-7351 | bininoh@korea.kr | 조회수 : 11,246회  

⊙환경부공고제2023-2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제외하고,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을 감경하며, 시·도지사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의 확대(안 제8조)

 

-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 지방·유역환경청장으로 확대

 

나.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근거 도입(안 제17조)

 

- 기존에 매장수 100개 미만의 사업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를 시·도지사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기준비용 조정(안 별표6)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제외하고, 재활용부과금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을 감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2, 7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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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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