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8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22.10.18., '23.4.19.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국내·외 연수 지원을 위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근로자의 선발기준·절차 및 지원내용 마련(안 제27조의2)
· 우수근로자는 업무 중요도, 업무수행 성과 등을 평가하여 선발하고, 선발하려면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의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지원내용은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선진기술·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국내·외 직무연수를 지원
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관련 업무위탁 규정 정비(안 제31조)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antyx@korea.kr
- 팩스 : 044-204-7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전화 044-204-7448, 팩스 044-204-7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