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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26. ~ 2023. 3. 7.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gsgood@korea.kr | 조회수 : 9,410회  

⊙산림청공고제2023-29호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어업인등의 산지일시사용을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경영 규모화를 지원하고, 산지전용신고 등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안 제12조제2항제1호, 안 제17조제2항제3호, 별표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22.6.10, 시행 ’23.6.11)으로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지관리볍령의 적용에 있어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

 

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 확대(안 제12조제13항제5호및제7호, 별표3의3)

 

농림어업인등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을 일반임산물의 재배허용면적과 동일하게 5만 제곱미터까지 허용하여 경영의규모화를 지원

 

다.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안 제18조의4, 제27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1조의2)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현행 최대 20년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이 타당한 경우 최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채석단지 변경지정시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안 제39조제5항)

 

채석단지 지정면적 변경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 대상을 토석채취허가와 같이 현행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20 초과로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마. 양수발전시설에 대한 구역협의 등 기준 완화(안 별표2, 안 별표4, 안 별표4의2)

 

낙차 확보 등이 필요한 양수발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에서의 구역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당 입목축적, 보전산지 면적비율, 허가면적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함

 

바. 산지전용신고 등에서 임업인의 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제2호, 안 별표3, 안 별표3의3)

 

산지전용신고(별표3)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별표3의3)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

 

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면적의 명확화(안 별표5)

 

1) 비고 제5호의 “농림어업인”의 정의가 같은 비고 제3호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농림어업인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포함

 

2) 비고 제8호를 신설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면적을 대상시설이 설치되는 산지의 면적임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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