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4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ltz2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화 044-205-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