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4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재활용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조정(안 별표6)
- 재활용 시장여건에 맞게 재활용 기준 및 방법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titio97@korea.kr
- 팩스 : 044-201-73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2, 7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