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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27. ~ 2023. 3. 8. 마감
  • 환경부 ( 물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7152 | 팩스번호 : 044-201-7130 | geu89m@korea.kr | 조회수 : 16,608회  

⊙환경부공고제2023-34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다목적 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지역의 댐 하류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댐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댐주변지역의 범위 명확화(안 제21조제1항)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의 댐 하류지역은 제외되나, 같은 시지역이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지역인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지역도 주민지원사업 대상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geu89m@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52,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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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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