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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31. ~ 2023. 3. 1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35 | 팩스번호 : 044-203-3467 | yejoo@korea.kr | 조회수 : 4,79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4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점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점자법」이 개정(제18988호, 2022. 9. 27. 일부개정, 2023. 3. 28.)됨에 따라, 점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보급 등 점자정책 자문을 위한 점자자문위원회 설치 등 관련 사항 규정(점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yejoo@korea.kr

 

ㅇ 팩스: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5,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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