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3-4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산림청장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사업 실행신고 첨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건의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 전자우편 : nsm1124@mail.go.kr
팩스 : 042-472-32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282, 팩스 042-472-32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