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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1. ~ 2023. 3. 13. 마감
  • 산림청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282 | 팩스번호 : 042-472-3222 | nsm1124@mail.go.kr | 조회수 : 5,510회  

⊙산림청공고제2023-4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산림청장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사업 실행신고 첨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건의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 전자우편 : nsm1124@mail.go.kr

 

팩스 : 042-472-32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282, 팩스 042-472-32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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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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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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