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3-16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30조의2제1항 및 별표4의2)
기본과징금 산정·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등에 관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전자 우편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