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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3. ~ 2023. 2. 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0 | 팩스번호 : 044-204-8925 | ps2maru@korea.kr | 조회수 : 6,97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항공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건설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건복지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2명) 중 조달청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감축하고,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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