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방송분야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