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분야 인권업무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기간을 조정(3개월 연장)하고, 적용기간 경과(’22년 6월 30일)에 따라 별표2의3 및 별표2의4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03호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전화 : 044-205-2325(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25,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