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55호
환경부공고 제2023-55호(「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등 먹는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먹는물 검사기관 등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아울러, 인력·시설기준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샘물등의 개발 허가시 다른 법률 저촉사항 및 변동사항 확인 명시(제3조제4항)
나. 먹는물관련영업자의 가벼운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기한 명확화(제11조)
1)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신고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다. 먹는물 검사기관중 당연지정기관의 의무교육 적용 예외(제36조의3제1항)
1) 제35조제6항에 따른 기관의 기술인력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함
라.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별표3 제4호)
1)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중 사무실의 경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마. 먹는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관련 규정 정비(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1) 검사기관은 직접 시료채취 및 검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성적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명확화
2) 시료채취기록부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 시료채취기록부에 시료 운송방법 및 시간, 보존제 첨가에 관한 사항 등 현장기록 내용 보완
3) 기술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간(인력 부족 30일 이상, 장비 부족 7일 이상 방치) 명시
바. 행정처분 누적회차 적용기준 명확화(별표 9)
1) 적발된 날로부터 1년(먹는물 검사기관은 2년) 이전에 한 처분은 행정처분 차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kaheo75@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 201 - 7180, 팩스 044-201-7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