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6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도입(‘22.12.30)에 따른 이륜자동차 인증시험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를 표시
- (표시방법) 차체 또는 차대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되 영구적으로 고정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1호마목)
- 이륜자동차 측정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ㆍ통일성 확보(안 별표15)
- 현재 폐지된 국제표준(KSC-1502) 조문을 현행화하고, 이륜자동차 뒷바퀴 지지대를 조건부 설비로 명확화하여 검사의 안정성 확보(안 별표1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환경부 교통환경과
- 팩스 : (044) 201 - 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38, 팩스 (044) 201 - 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