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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10. ~ 2023. 3. 2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63 | 팩스번호 : 044-203-3480 | syjo@korea.kr | 조회수 : 3,37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3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사업자 재창업 관련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휴업신고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 제7조)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승인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2년) 미적용

 

ㅇ (안 제8조) 휴업기간과 무관하게 부과되던 휴업신고 의무를 1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부과하여 단기 휴업 시의 신고 의무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syj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3, 286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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