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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10. ~ 2023. 3. 22.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3931 | 팩스번호 : 044-201-5592 | sjyoo8285@korea.kr | 조회수 : 4,07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이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과적하는 경우 화주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도로법이 개정(공포 ’22.11.15, 시행 ’23.5.16.)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시행령 별표7 제2호 개별기준 카목)

 

ㅇ 위반행위 항목에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로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3931 / 팩스 044-201-55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전화 044-201-3931, 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