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능검사, 성능점검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안 제16조제4호·제6호·제9호)...
반대합니다. 이유는 광산란법을 한국에서는 모두 간이측정기로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세계 최초 혁신기술이 만들어져도 법령으로 간이측정기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측정소에서 사용하는 베타선법보다 동일 이상의 성능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에도 대기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초미세먼지에 노출 저감될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양질의 고해상도 시/공간 데이터 제공 서비스 산업을 위축 시킬 수 있습니다.
나. 사용정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 사용정지된 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개별기준 마련(위반차수에 관계 없이 10만...
반대합니다. 이유는 동법 별표 1에 명시된 성능인증 등에 있는 평가항목에 있어서 정확도와 결정계수에 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먼저 수정되어 공정한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기업도 국민도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법 시행규칙 20조(수수료)에 따르면 간이측정기 이지만 성능시험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500만원 이하로 매우 고가입니다. 미국 AQMD에서는 간이측정기와 유사한 시험을 하고 있는데, 무료입니다. 정확한 성능 지표를 제시하고 철저한 시험을 통하여 성능검증이 이루어 졌다면 이법과 같은 시행령 계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근거 법률 인용 조문 오류 수정(안 제16조제7호·제8호)...
찬성합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혼용하지 말고 명확하게 PM2.5와 PM10으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사용하는 산림넷에 설치된 독일제품 EDM365는 국가측정소에 있는 BAM1020만큼 고가입니다. 전자는 광산란법이고 후자는 베타선법입니다. 전자는 10분 실시간 측정정보를 제공하고 후자는 1시간 평균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자는 간이측정기이고 후자는 형식승인 장비입니다. 게다가 베타선법은 2000년에 ISO표준화된 23년이나 오래된 기술입니다. 또한 미국회사 텔레다인에서도 광산란법으로 T640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판매가격은 BAM1020보다 거의 10,000달러나 차이가 날 정도로 비쌉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장비도 간이측정기입니다. 미세먼지는 흡습성이 크다는 사실을 국립환경과학에서도 국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광산란법에서 대기중 흡습 미세먼지는 입경이 커지면서 산란광 특성을 바꾸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때 2가지로 해야 합니다. 히터가 있는 광산란법은 정확도를 평가할때 미국 EPA처럼 선형회귀 분석을 통하여 상관계수를 평가해야 합니다. EPA에서는 정확도라는 지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중 저농도와 고농도가 혼재되어 발생할 경우 각각 절대 오차값이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법령에서는 RSME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미국 AQMD에서는 히터가 없는 저가 센서를 시험해주는데(certification 아님)여기서는 특정 농도에 대한 평가만 하기 때문에 정확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AME를 사용합니다. 한국은 간이측정기도 시험은 EPA처럼 회귀분석환경으로 하고 그 결과 결정계수를 평가항목으로 지정해놓고 정확도는 AME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가 건조하고 정체되었을때 시험을 받으면 1등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봄철 대기가 불안정하면 1등급 받기가 어렵구요. 기존 시험 결과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입법 예고보다 근본적으로 광산란법에 대한 형식승인과 간이측정기에 대한 재정의와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에 대한 수식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해당 법안을 먼저 개정하고 나서 이번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