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신고서식에 위탁관리인 작성란을 추가하는 한편,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주소지 교차 확인을 위해 실거주지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기 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안 제2조)
ㅇ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거래신고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나.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을 추가 등(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ㅇ 위탁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서식에 위탁관리인 작성란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ㅇ 전화(☎) 044-201-3407 / 팩스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