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3-61호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국방부장관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기장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이기장령」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을「상이기장령 시행규칙」에서「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으로 개정
나. 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제시(제2조)
다. 기장의 추천 또는 신청시 첨부하는 증빙서류 규정(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아래 양식으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 상훈기획담당, 전화 02-748-5154, 900-5154, FAX : 02-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154 (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 의견제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