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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21. ~ 2023. 4. 3. 마감
  • 행정안전부 ( 복구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5319 | 팩스번호 : 044-205-8954 | hataeil94@korea.kr | 조회수 : 6,20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41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추가지원을 결정한 장례비 등 일부 지원 항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제도 운영상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변화한 사회 상황에 맞도록 세부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지원의 장례비 지원(안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사회재난으로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실종자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례비 지원 항목 마련

 

나. 피해수습지원의 손실보상금 지원(안 제3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시 국가나 지자체의 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항목 마련

 

다.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신고기간 연장(안 제5조제2항 개정)

 

재난의 성질·규모를 고려하여 중대본 본부장이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등(안 제5조제3항 신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피해신고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란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피해자가 피해신고서에서 직접 공공주택 임대신청, 위기가족 긴급지원 등 간접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 항목을 피해신고서 서식에 추가

 

마.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관리 근거(안 제7조 신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별지 제3호서식 신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필요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한 기관은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관리 규정과 해당 서식을 각각 신설

 

바.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기준 개선(안 별표 개정)

 

생활안정지원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대한 부담액 및 지원 기준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3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hataeil94@korea.kr

 

- 팩스 : (044) 205 - 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 - 5319, 팩스 (044) 205 - 8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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