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5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제조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의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거쳐야 함을 규정함.
나. 냉열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중 열병합용, 수소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가스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서 제외됨을 규정함.
다.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mkey8431@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