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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23. ~ 2023. 3. 9.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8 | 팩스번호 : 044-215-2226 | hhj8402@korea.kr | 조회수 : 5,15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에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 저가주택의 구체적 지역 범위를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으로 규정하는 한편,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에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에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을 추가함.

 

나.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누진세율 적용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8,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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