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4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전환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조정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함.
나.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의 회수 불가능 및 당사자 간 채권금액 감면 확인 기관에 무역보험 공사와 채권추심업무 협약을 체결한 현지 채권추심기관을 추가함.
다.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보고 합리화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소속 학교의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여부를 대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유목적사업지출로 간주되는 의료기기 등의 범위 확대
산부인과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포함함.
마.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의 계산 시 가감항목 규정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포괄범위 변경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전환이익을 계산할 때 직전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가감하는 항목을 규정함.
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관련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의 범위 규정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로 거주자증명서만 제출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3,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3,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