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3-7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개정(’22.10.18. 공포)에 따라 동법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에 따른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위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 신설)
1)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일계열의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ㆍ이수한 사람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직경력이 없더라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학과나 학칙으로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함
3)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년 이상으로 학위심화과정 수업연한을 가지도록 하며,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31
- 이메일 : hhjhhj@korea.kr, codud163@korea.kr
※ 통합입법예고센터 온라인 의견 제출된 내용,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전화 : 044-203-6368, 6369, 팩스 044-203-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