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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28. ~ 2023. 4. 1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241 | yhs1013@korea.kr | 조회수 : 4,14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377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3)

 

ㅇ 해양심층수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4차 위반시)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

 

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5)

 

ㅇ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청정시설 및 무균실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민원인의 혼란 해소

 

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8)

 

ㅇ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화하여 행정청의 재량 소지 차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yhs101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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