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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28. ~ 2023. 4. 9.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11,46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범위, 평균보수 산정 방법, 최저 휴업급여 기준 및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로 포함하고자 함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로 정함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정함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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