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131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등 제출(안 제1조의5 신설)
○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작성주기 명확화(안 제68조제1항제2호·제2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주 1회 이상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관리인의 경우 매일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환경부령 제1008호, 2022. 12. 9 공포, 2022. 12. 11. 시행)하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주 1회 이상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명확화 함
다. 가중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간을 명확히 설정(안 별표5의3 제1호다목, 별표5의4 제1호다목, 별표10 제1호다목, 별표15 제1호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뱎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oys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7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