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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9. ~ 2023. 4. 18. 마감
  • 환경부 ( 생활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021 | 팩스번호 : 044-201-7037 | goysm@korea.kr | 조회수 : 8,003회  

⊙환경부공고제2023-130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30조제1항·제2항, 안 제41조제2항제7호, 안 별표 3)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41조제2항제9호나목, 안 별표 8)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다.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41조제2항제9호 다목)

 

○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라. 가중 처분을 위한 과태료 부과 누적 회차 적용기간을 명확히 설정(안 별표8 제1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뱎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oys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7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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