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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10. ~ 2023. 3. 17.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e12003@korea.kr | 조회수 : 6,928회  

⊙환경부공고제2023-14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중대재해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통신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1명)으로 전환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 증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인 원주·대구지방환경청에 기획재정과를 폐지하면서 자원순환과를 신설하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부 정원의 직렬을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7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