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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10. ~ 2023. 4. 2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68 | leesj84@korea.kr | 조회수 : 7,70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237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간 겸직을 금지하도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제2항제4호,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여 2023.1.3일 공포함.

 

개정 기업규제완화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를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명시한 점과 개정이유에 의거하여, 위임받은 내용을 동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의 예외 규정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제2항제4호,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소방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ㅇ 법 제29조제2항제4호,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sj8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3-55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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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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