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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14. ~ 2023. 3. 2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36 | 팩스번호 : 044-203-3475 | ycg1009@korea.kr | 조회수 : 4,84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12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 개정(법률 제18855호, 2022. 5. 3. 공포 / 2023. 5. 4. 시행)으로, 공연장 운영자에 대해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연법 제11조의 7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의 성능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16)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으로 정하고 그 밖의 성능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2호 차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ycg1009@korea.kr

 

- 팩스 : (044) 203 - 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6, 팩스 (044) 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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