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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14. ~ 2023. 4. 24. 마감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334 | 팩스번호 : 02-2110-0347 | y9418@korea.kr | 조회수 : 5,602회  

⊙법무부공고제2023-78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수용된 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하는 한편, 보석의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부착명령자가 다른 범죄사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이 계속될 경우 그 구금이 종료되는 날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나. 피부착자가 부착명령 집행 이전의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에도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다.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피부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용어인 “피부착명령자”로 정정함(안 제15조제3항).

 

라.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등 효용을 해한 때에는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의5제2항 및 제4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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