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한국실내환경협회]
1. 환경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실내환경의 오염 및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환경 관련 산업의 발전과
실내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환경복지국가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부 허가 제310호 법인입니다.
3. 현재 입법 예고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본회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1]과 같이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4. 간이측정기의 측정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능인증제도 (2019년 8월 15일) 시행후 간이측정기 산업
이 급발전하여 국내 측정기 제조 기술이 세계적으로 선진화 되는 등 국내 측정기 산업이 발전 됐습니다.
- 기술 발전 배경 : 초기 미세먼지 PM2.5 1,2,3 등급, 등급외 기준으로 인증제도가 실시되었으나 대부분의 기술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등급을 받는 기술 향상 배경에 따라 지난 ‘22.07
1등급, 등급외 기준으로 성능인증제도 기준이 축소됨
5. ’1등급‘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재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측정기가 ’등급외‘ , ’3등급‘ 성능 결과를 받은 조사
사례와 같이 설치된 측정기 사후 성능검사가 필요한 것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나 정밀 측정장치가 아닌
간이측정기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하는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전수검사비용 460,900원(반입점검),
532,400원(현장점검) 등 현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이해관계 기업들이 폐업을 하거나
간이측정기 사업을 연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내 어떤 법률을 검토하여도 간이측정기 전수검사 사례가 없는 등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및 효율적 시행방안을 [붙임1]과 같이 전달 드립니다.
6. [붙임1]은 국내 간이측정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해관계기업의 의견 및 한국실내환경협회에서 조사한
의견으로 향후 국내 간이측정기 산업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선진화 될 수 있는 긍적적인 영향력이 현안대로 시
행될 경우 산업 발전 및 의지를 상실 시킬수 있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예고 중인 검사비
용에 대한 현실성 누락 검토와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링(랜덤 검사) 검사 방법으로 법안이 개정될수 있도록
검토를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