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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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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4. 24. 18: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한국실내환경협회]
    
    1. 환경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실내환경의 오염 및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환경 관련 산업의 발전과 
       실내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환경복지국가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부 허가 제310호 법인입니다. 
    
    3. 현재 입법 예고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본회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1]과 같이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4. 간이측정기의 측정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능인증제도 (2019년 8월 15일) 시행후 간이측정기 산업
       이 급발전하여 국내 측정기 제조 기술이 세계적으로 선진화 되는 등 국내 측정기 산업이 발전 됐습니다.
     - 기술 발전 배경 : 초기 미세먼지 PM2.5 1,2,3 등급, 등급외 기준으로 인증제도가 실시되었으나 대부분의 기술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등급을 받는 기술 향상 배경에 따라 지난 ‘22.07
     1등급, 등급외 기준으로 성능인증제도 기준이 축소됨 
    
    5. ’1등급‘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재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측정기가 ’등급외‘ , ’3등급‘ 성능 결과를 받은 조사 
      사례와 같이 설치된 측정기 사후 성능검사가 필요한 것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나 정밀 측정장치가 아닌 
      간이측정기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하는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전수검사비용 460,900원(반입점검), 
      532,400원(현장점검) 등 현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이해관계 기업들이 폐업을 하거나 
      간이측정기 사업을 연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내 어떤 법률을 검토하여도 간이측정기 전수검사 사례가 없는 등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및 효율적 시행방안을 [붙임1]과 같이 전달 드립니다.
    
    6. [붙임1]은 국내 간이측정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해관계기업의 의견 및 한국실내환경협회에서 조사한 
     의견으로 향후 국내 간이측정기 산업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선진화 될 수 있는 긍적적인 영향력이 현안대로 시
     행될 경우 산업 발전 및 의지를 상실 시킬수 있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예고 중인 검사비
     용에 대한 현실성 누락 검토와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링(랜덤 검사) 검사 방법으로 법안이 개정될수 있도록 
     검토를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 O O | 2023. 4. 24. 09:34 제출
    라. 성능점검기준·주기·방법·서식 등 신설(안 제18조의2, 안 별표 1의2 신설)
    - 대상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측정기기
    - 주기 : 최...
    가. 방법에 대한 문제
    1) 현장에서 성능점검 시
     - 성능정검자(국립환경과학원 등)이 간이측정기의 측정 데이터를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나?
       대다수의 간이측정기는 IoT 제품으로 제조사의 수집서버에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제품 자체에 액정표기장치(LCD, LED 등)에 수치가 표기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
       현장에서의 성능점검은 어렵지 않나?
     
     - 측정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있고 데이터 추출을 기술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제조사는 자사의 제품이 성능점검을 받는 경우 해체해 반입하거나 현장에 항상 동행해야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제품이 전국 각지에 운영 중이고 이를 성능점검 받는다면 현재와 다르게 해당 대응인력이 추가로 필요함이 명백하다.
    
    2) 반입점검 시
     - 현장점검 이외 반입점검은 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간이 측정기가 사람의 손높이에 설치되는 경우는 둘째치고 사다리를 이용해야지만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 벽에 고정형 브라켓을 통해 설치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경우 반입점검을 위해 해당 측정기를 해체 및 발송해야하며, 점검이 끝난 경우 다시 설치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측정기를 판매 운영하는 기업일 수록 점검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인력채용이 불가피하다.
    
     - 간이측정기를 다수 이용하고 있는 기관입장에서는 점검을 위한 반입 시 해당 기간 동안 측정기가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기관에서는 데이터의 연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반입된 간이측정기를 대신해 임시 운영할 측정기를 임대해야한다. 이 경우 시스템적으로 측정기 교체작업이 필요하며 장비등록 문제등 여러가지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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