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위임된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를찬성합니다. 다만,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데요 하루전이 금요일에 적용하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대체공휴일 적용을 토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에 일요일인경우에는 월요일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위임된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기본적으로 개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규정 제3조3항에 따라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면 월요일만 쉬게 됩니다. 금요일과 월요일을 나누어 쉴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세요. 기존 대체공휴일은 월요일에 쉬니 기독탄신일과 부처님오신날은 금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의견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위임된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찬성, 동의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위임된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예 저는 이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직장인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과 더불어서 열심히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찬성합니다.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성명 백승온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10,104동1704호 전화번호 010-7552-564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위임된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