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2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부정신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신설(별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catsjs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