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정이유 : 반대
-. 사유 :
ㄱ.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12만톤/년)을 가장 낮은 가격(USD195/톤,2020년말기준)으로 수입한 신청인, ㈜케이씨의 베트남산의 덤핑여부도 필히 조사해야 할 것임.(2023년 현재기준으로도 가장 USD 250/톤, 중국 수입산 USD 300/톤)
L. 덤핑방지관세(13.99% ~ 37.96%)가 부과될 경우, 신청인(케이씨)가 경쟁사(호주, 중국산 수입사)를 배제하고, 독점수입으로 국내시장을 지배할 것은 명확하며, 시장가격 인상으로 국내 수요사들(수처리제 제조사)의 제조원가 폭등으로 산업전반의 피해가 우려됨. (과거, 케이씨는 2003년 일본산 동일 제품에 대한 덤핑제소로 인한 가격폭등으로 산업전반의 피해 사례가 발생됨)
ㄷ.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수입사들의 동일 제품에 대한 수입이 불가능하며, 신청인은 베트남산 수산화알루미늄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야기됨.(기타 동일제품의 수출국(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 부터 수입은 가능하나, 수입가격이 높고, 수입물량이 한정적이며, 납기가 불분명하여, 수입하기가 어려움)
ㄹ. 신청인은 국내생산능력(300,000톤/년)으로 국내 수요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 200,000톤/년 밖에는 생산이 불가하고, 덤핑관세로 인한 수입불가로 인하여, 제품의 수요 품귀 현상 야기되어, 과거 요소수와 같은 가격폭등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신청인의 생산이 증대되면, 폐기물인 레드머드의 발생량도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심각한 환경문제가 도래됨. (일본에서는 레드머드로 인한 환경문제로 2014년 생산을 중단함)
ㅁ. 호주, 중국의 제조회사(150만톤년 ~ 300만톤/년)들에 비해, 경제적 생산규모에 턱없이 못미쳐, 신청자의 제조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중국, 호주산 수입제품의 낮은 가격 때문에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주장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ㅂ. 중국,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적은 없으며, 국제경기의 변동 및 알루미늄 국제가격 등에 따른 가격상승, 하락으로 수입중단과 수입 재개가 이어졌음으로, 신청인의 실질적인 산업피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음.
(최근의 예를들면, 당사는 2021년 1월 ~ 2022년 5월까지 중국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높은 수입가격 때문에 수입이 중단되었고, 2022년 6월부터 일부 물량을 수입 재개함)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당사는 주로 중국 Chalco Zibo International Trading Co., Ltd(이하 “찰코”)와 중국
Yantai Ji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이하 “남산”)의 수산화알루미늄을 수입하여, 국내 수요업체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명 (주)삼일엔터프라이즈
대표자 김두석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32, 302(방배동, 송암빌딩)
(TEL : 02-3474-0330~1, FAX: 02-3474-0332 )
다. 기타 참고사항
1. 극도로 허약한 KC의 경쟁력
세계의 단위공장 평균생산 Capa. 알루미나기준 : 100만톤/년 ~ 300만톤/년(세계생산량 1.3억톤)
KC의 “ : 15만톤/년 (세계생산량의 0.11%)
KC와 비슷한 생산규모의 일본3사(일본경금속, 스미토모화학, 쇼와덴코)는 이미
2010년대초 경쟁력상실과 산업폐기물인 레드머드의 처리방법 부재로 생산중단함.
2. 높은 가격에 수입된 호주, 중국산은 수입규제하고, 신청인이 가장 낮은 가격에(U$195, 2021년) 가장 많은 물량(12만톤)을 수입한 베트남산만 신청인이 향후 독점 수입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됨.
만약, 중국, 호주산만 수입 규제된다면,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필히 대두될 것임.
2021년까지 국내의 판매가격도 케이씨가 저렴한 베트남산을 무기로 신청인이 주도하여 가격을 인하함.
3. 중국산의 경우, 2015년 양국 FTA체결에 의하여 관세 5.5%로부터 10여년에 걸쳐 0.3%씩 낮아지고 있음. 국가간 포괄적 무역협정후 불과 몇년 지나지 않아 전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생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수입 규제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사료됨.
과거 2003년경에도 신청인측에서 일본업체를 대상으로 반덤핑제소를 하여 국내 수산화알루미늄 가격을 푹등시킨 사례가 있음. 이는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피해 (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할 것입니다.
더구나, 신청인은 덤핑제소하면서 사실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국수출자의 원가 및 수출가를 막연한 추정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 과거 한국종합화학(주)의 수산화알루미늄 공장(현, 케이씨)이 1,800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단돈 156억원에 청산되었는지에 대해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 한국종합화학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의 민영화와 관련한 산업연구원(KIET)의 연구용역보고서
(2001. 10월 김준환 연구원)
5. 케이씨는 현재 방치하고 있는 수산화알루미늄의 폐기물(레드머드)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 일본 3사의 생산중단 이유는 낮은 경쟁력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폐기물처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향이 큼
* 세계 대부분 생산업체는 보오크사이트 광산 인근에서 수산화알루미늄을 생산하고 강알칼리성 폐기물인 레드머드는 인근에 있는 광산에 매립함으로서 해결하고 있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