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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21. ~ 2023. 3. 31.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8076 | michael80@korea.kr | 조회수 : 4,01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68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 55㎛ 이상인 것으로 함. 다만, 아래 표의 일부 품목은 제외함.

 

 

나. 적용기간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13.99% ~ 37.96%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michael80@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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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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